렌트카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를 창업하기에 관련하여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렌트카법인으로 시작해서 전국법인 렌트카를 설립하였고, 이후 컨설팅을 통하여 2개 정도의 렌트카를 도와줬습니다.렌트카는 관련법으로 개인사업로는 설립이 안되며, 법인사업자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관련 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으며, 세부 사업은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합니다.1. 사업 계획 수립시장 조사: 지역의 렌트카 수요, 경쟁 업체 분석, 목표 고객층 설정.사업 모델 설정: 어떤 차량을 렌트할 것인지, 가격 책정, 대여 기간 및 조건, 추가 서비스(예: 보험, 네비게이션 등) 등을 포함.재무 계획: 초기 투자비용, 예상 수익, 운영비용 등을 계산.2. 법인 설립상호 결정 및 확인: 법인 명칭을 정하고 상호 중복 여부를 확..
2024. 8. 10.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지자체별 등록기준 현황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사무실과 차고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사무실을 내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차량 대수가 달라서 본인의 여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등록하는 것도 시작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지자체중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는 아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 쪽에 많이 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 3곳,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각 1곳씩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지자체 목록 경기도 안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철원군, 평창군 전라남도 강진군, 담양군,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서..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