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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야기/렌트카 창업9

렌트카(자동차 대여사업) 창업을 위한 준비 - 지자체 연락처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 창업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현재 관련법 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영업 가능한 창업을 위해서는 50대의 신규차량이 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정해 차량 대수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조례가 제정 된 곳은 현재 39곳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033-330-2016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033-680-3747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청 안전교통과 교통정책팀 033-670-2256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청 안전총괄과 033-450-427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 2024. 11. 28.
부산, 울산, 경남에서 렌트카 법인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 법인 설립에 관하여 글을 쓰고자 합니다.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렌트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일단 렌트카는 개인사업자로는 창업이 안됩니다. 법인으로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렌트카는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와 전국적으로 하기 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로 법인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본사가 적고, 지방사무소가 많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방에서 자신만의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위 3개 지역에서 지역렌트카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른 차량대수와 사무실, 차량의 대수에 맞는 차고지가 최소한으로 갖.. 2024. 11. 2.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을 위한 준비 - 차량대수(2024 최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를 창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차량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렌트카를 전국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많은 자본금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최소 대수를 정할 수 있게 법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맞는 최소대수를 준비하시면 그 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지만,시작하기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달 현재 전국 38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앞서 작년에 2023년 7월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오늘 글에서는 그 이후에 새로 조례가 제정 된 곳에 대해서 소개를.. 2024. 10. 24.
렌트카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를 창업하기에 관련하여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렌트카법인으로 시작해서 전국법인 렌트카를 설립하였고, 이후 컨설팅을 통하여 2개 정도의 렌트카를 도와줬습니다.렌트카는 관련법으로 개인사업로는 설립이 안되며, 법인사업자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관련 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으며, 세부 사업은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합니다.1. 사업 계획 수립시장 조사: 지역의 렌트카 수요, 경쟁 업체 분석, 목표 고객층 설정.사업 모델 설정: 어떤 차량을 렌트할 것인지, 가격 책정, 대여 기간 및 조건, 추가 서비스(예: 보험, 네비게이션 등) 등을 포함.재무 계획: 초기 투자비용, 예상 수익, 운영비용 등을 계산.2. 법인 설립상호 결정 및 확인: 법인 명칭을 정하고 상호 중복 여부를 확.. 2024. 8. 10.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글을 쓰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알아보고자 글을 써내려 가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입니다. 사업자 등록: 우선적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서 진행됩니다. 자동차 렌트업 면허: 렌트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렌트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 렌트카로 사용할 자동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렌트업체로 등록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 렌.. 2024. 3. 17.
렌트카 창업 컨설팅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 정보를 업로드하며 소통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린 렌트카를 창업하기 위한 자료를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렌트카 창업을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3곳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시기에 가장 원활하게 진행했던 지역이 충청남도 공주시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시작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적기도 하였고, 더 적은 차량대수도 있었지만 수도권과 그나마 가까웠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진행하려는 지역에 따라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양식과 진행방식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공무원마다 차이가 약간씩은 있겠지만, 친절히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