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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야기/렌트카 창업9

렌트카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저번 렌트카창업에 관한 법령 소개에 이어서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허가를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진 않더라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점 양해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번째, 회사현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나오는 정보와 창업자 인적사항, 그리고 사무실과 차고지로 사용할 곳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트사업에 이용하실 자동차의 종류를 수량에 맞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두번째, 사업계획입니다. 렌트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소요자금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세번째, .. 2023. 7. 31.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지자체별 등록기준 현황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사무실과 차고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사무실을 내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차량 대수가 달라서 본인의 여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등록하는 것도 시작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 지자체중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는 아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 쪽에 많이 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 3곳,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각 1곳씩 있습니다. ​ 등록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지자체 목록 경기도 안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철원군, 평창군 전라남도 강진군, 담양군,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서.. 2023. 7. 28.
렌트카 창업 관련 법령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여객자동차법)의 제3장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보시고 창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적용범위 : 제3장 제28조 ~ 제35조 ​ 제28조 등록 : 1.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 블로그 글에 사업계획서 간단한 양식과 함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위 1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6조의 결격사유는 보통 법인회사의 임원들의 결격사유와 비슷합니다. 1) 피성년휴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