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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야기/렌트카 창업

렌트카 창업 관련 법령

by 노력하자고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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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여객자동차법)의 제3장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보시고 창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적용범위 : 제3장 제28조 ~ 제35조

제28조 등록 : 1.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 블로그 글에 사업계획서 간단한 양식과 함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위 1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6조의 결격사유는 보통 법인회사의 임원들의 결격사유와 비슷합니다.

1) 피성년휴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9조 등록기준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이 조항이 아마 창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계획서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량대수와 면적은 기본적인 법령 대수는 50대이나 구군별, 자치시 군별로 숫자를 조정해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본인이 창업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차량을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에 나오는 종류로 5가지가 있으며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똑같다.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 시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 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한해서는 알선할 수 있다.

- 이 조항이 한 때 전국을 시끄럽게 한 타다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임차하는 법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본인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차량을 임차하는 사람

그외 기타 사항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4조의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4조의 3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무면허자나 도용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확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34조의 4 명의대여의 금지 :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제34조의 5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4조 2항 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 준용 규정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동차 대여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창업할 때에 필요한 시도청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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