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사무실과 차고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사무실을 내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차량 대수가 달라서 본인의 여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등록하는 것도 시작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지자체중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는 아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 쪽에 많이 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 3곳,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각 1곳씩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지자체 목록
- 경기도 안성시
- 경상남도 김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철원군, 평창군
- 전라남도 강진군, 담양군,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전라북도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 충청남도 홍성군, 서산시, 논산시, 공주시
-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총 23곳에서 조례를 만들어 법령에 따른 50대 보다 완화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다보니 창업을 쉽게하게 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준을 낮춘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자체별로 기준은 20~4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여야할 점은 이런 조례에 의해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주사무소와 영업소, 차고지 등이 모두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도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하는것으로 조례에는 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한없이 영업활동이나 차고지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50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차량 등록기준 대수에 따른 지자체별 현황
- 15대 이상 50대 미만
- 충청북도 괴산군
- 전라북도 순창군, 진안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 20대 이상 50대 미만
- 전라남도 강진군, 담양군,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전라북도 장수군
-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홍성군
- 충청북도 증평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철원군
3. 30대 이상 50대 미만
- 경상남도 김해시
- 경기도 안성시
이상 23곳의 지자체별 현황을 모두 살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경험에 비춰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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