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를 창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차량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렌트카를 전국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많은 자본금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최소 대수를 정할 수 있게 법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맞는 최소대수를 준비하시면 그 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지만,
시작하기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달 현재 전국 38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서 작년에 2023년 7월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오늘 글에서는 그 이후에 새로 조례가 제정 된 곳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7.28 - [창업이야기/렌트카 창업] -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지자체별 등록기준 현황
각 지자체별 차량대수(괄호안은 조례 제정일)
1. 강원특별자치도
1) 고성군(2024.09) - 20대 이상 50대 미만
2) 춘천시(2024.07) - 20대 이상 50대 미만
3) 평창군(2023.10) - 30대 이상 50대 미만
2. 경기도
1) 연천군(2024.09) - 10대 이상 50대 미만
3. 경상북도
1) 경주시(2024.10) - 30대 이상 50대 미만
2) 포항시(2023.09) - 20대 이상 50대 미만
4. 경상남도
1) 창녕군(2024.10) - 15대 이상 50대 미만
2) 합천군(2023.12) - 10대 이상 50대 미만
3) 고성군(2023.12) - 20대 이상 50대 미만
4) 남해군(2023.12) - 20대 이상 50대 미만
5) 산청군(2023.11) - 20대 이상 50대 미만
6) 거제시(2023.11) - 20대 이상 50대 미만
5. 충청남도
1) 아산시(2023.09) - 30대 이상 50대 미만
6. 충청북도
1) 옥천군(2023.09) - 20대 이상 50대 미만
7. 전라남도
1) 영광군(2023.08) - 20대 이상 50대 미만
2) 무안군(2024.07) - 20대 이상 50대 미만
새롭게 제정 된 내용들을 보면 10대로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춘천과 연천군에서도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고,
부산경남쪽에서도 김해나 거제에서 조금 적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점 같습니다.
렌트카 법인 설립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me/rentcar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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