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 법인 설립에 관하여 글을 쓰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렌트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렌트카는 개인사업자로는 창업이 안됩니다. 법인으로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렌트카는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와 전국적으로 하기 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로 법인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본사가 적고, 지방사무소가 많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방에서 자신만의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 3개 지역에서 지역렌트카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른 차량대수와 사무실, 차량의 대수에 맞는 차고지가 최소한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사에 대비한 각종 서류와 인터넷 설치, 사무가구 등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될 요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방에서 전국단위로 영업이 필요한 50대를 제외하고 시,군에서 따로 제정한 조례를 따르면 초기비용을 확 낮추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시 단위에서는 따로 조례를 정한 곳은 없습니다.(2024년 11월1일 기준) 부산과 울산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경상남도 지역에서 먼저 소규모로 시작을 하여, 규모를 키워 전국단위로 발전해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총 7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 경상남도 거제시 : 2023년 11월 제정되었으며, 20대 이상이면 렌트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경상남도 고성군 : 202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20대 이상이면 렌트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3. 경상남도 김해시 : 2023년 7월 제정되었으며, 30대 이상이면 렌트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4. 경상남도 남해군 : 202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20대 이상이면 렌트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5. 경상남도 산청군 : 2023년 11월 제정되었으며, 20대 이상이면 렌트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6. 경상남도 창녕군 : 가장 최근인 2024년 10월 제정되었으며, 15대 이상이면 렌트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7. 경상남도 합천군 : 202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10대 이상이면 렌트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위 소개해드린 7개 지역에서는 법령에 따른 50대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시,군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해야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창업하실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개 렌트카를 컨설팅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me/rentcar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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