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7 렌트카 창업 관련 법령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여객자동차법)의 제3장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보시고 창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적용범위 : 제3장 제28조 ~ 제35조 제28조 등록 : 1.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 블로그 글에 사업계획서 간단한 양식과 함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위 1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6조의 결격사유는 보통 법인회사의 임원들의 결격사유와 비슷합니다. 1) 피성년휴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2023. 7. 2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