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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을 위한 준비 - 차량대수(2024 최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를 창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차량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렌트카를 전국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많은 자본금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최소 대수를 정할 수 있게 법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맞는 최소대수를 준비하시면 그 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지만,시작하기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달 현재 전국 38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앞서 작년에 2023년 7월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오늘 글에서는 그 이후에 새로 조례가 제정 된 곳에 대해서 소개를.. 2024. 10. 24.
렌트카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를 창업하기에 관련하여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렌트카법인으로 시작해서 전국법인 렌트카를 설립하였고, 이후 컨설팅을 통하여 2개 정도의 렌트카를 도와줬습니다.렌트카는 관련법으로 개인사업로는 설립이 안되며, 법인사업자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관련 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으며, 세부 사업은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합니다.1. 사업 계획 수립시장 조사: 지역의 렌트카 수요, 경쟁 업체 분석, 목표 고객층 설정.사업 모델 설정: 어떤 차량을 렌트할 것인지, 가격 책정, 대여 기간 및 조건, 추가 서비스(예: 보험, 네비게이션 등) 등을 포함.재무 계획: 초기 투자비용, 예상 수익, 운영비용 등을 계산.2. 법인 설립상호 결정 및 확인: 법인 명칭을 정하고 상호 중복 여부를 확.. 2024. 8. 10.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글을 쓰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알아보고자 글을 써내려 가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입니다. 사업자 등록: 우선적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서 진행됩니다. 자동차 렌트업 면허: 렌트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렌트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 렌트카로 사용할 자동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렌트업체로 등록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 렌.. 2024. 3. 17.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지자체별 등록기준 현황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사무실과 차고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사무실을 내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차량 대수가 달라서 본인의 여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등록하는 것도 시작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 지자체중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는 아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 쪽에 많이 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 3곳,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각 1곳씩 있습니다. ​ 등록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지자체 목록 경기도 안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철원군, 평창군 전라남도 강진군, 담양군,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서.. 2023. 7. 28.
렌트카 창업 관련 법령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여객자동차법)의 제3장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보시고 창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적용범위 : 제3장 제28조 ~ 제35조 ​ 제28조 등록 : 1.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 블로그 글에 사업계획서 간단한 양식과 함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위 1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6조의 결격사유는 보통 법인회사의 임원들의 결격사유와 비슷합니다. 1) 피성년휴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