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포츠분야 외에 다른 분야 이야기로는 첫 포스팅입니다.
너무 스포츠 분야만 이야기하다 보면 질릴 수 있기에 생활정보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들을 통합하여 2023년 1월 새롭게 출시된 상품입니다. 다른 대출과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 9억원 이하(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불가합니다.)
- 가격정보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되, 시세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 평균가를 산술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득 : 제한없음
자금용도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LTV : 최대 70%(생애최초 : 80%)
DTI : 최대 60%
만기 : 10년 ~ 50년
- 만기 추가사항 : ① 만기 40년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② 만기 50년 상품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며,
이 상품의 경우 체증식 상환방식은 이용 불가입니다.
크게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지며
일반형의 구분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이거나 소득이 1억 원이 넘을 경우이며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기본금리는 일반형 4.25%(10년) ~ 4.55%(50년)
우대형 4.15%(10년) ~ 4.45%(50년)으로 우대형의 경우 0.1% 우대입니다.
추가로 우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형의 경우 1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창구를 이용하거나 전자약정 및 등기로 아낌 e서비스를 이용하면 0.1% 우대해 줍니다.
우대형의 경우 우대금리가 5가지 정도 있으며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한도는 0.8%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형과 마찬가지인 전자약정 및 등기, 대면창구 이용으로 0.1%이며
두 번째는 저소득청년으로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 소득은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에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배려층으로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 소득은 6천만 원 이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배려층은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와 다자녀가구입니다. 추가로 다자녀가구는 소득을 7천만 원까지 봅니다.
네 번째는 신혼가구로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 소득은 7천만원 이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이며, 결혼예정자 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주택이며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소득은 8천만 원 이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은 최저금리는 일반형의 경우 4.15%(10년) ~ 4.45%(50년)이고, 우대형의 경우 3.25%(10년) ~ 3.55%(50년)까지 혜택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하는 것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대면신청을 할 수 있는 시중을 은행을 선별하였으며,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을 이번에 추가하여 상담받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5월 중에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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