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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2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을 위한 준비 - 차량대수(2025년 신규제정) 안녕하세요. 렌트카 창업을 위해 지역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5년도에 신규로 조례를 제정한 곳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025년 이전 지역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1.31 - [창업이야기/렌트카 창업] -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을 위한 준비 - 차량대수(2025.1 최신)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을 위한 준비 - 차량대수(2025.1 최신)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 창업을 위해서 설치 지역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보려고합니다. 각 지자체별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newsportslife.com 1. 충청남도 청양군(2025.07) - 20대 이상 50대 미만2. 강원도 인제군(2025.07) - 20대.. 2025. 11. 28.
렌트카 창업 관련 법령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여객자동차법)의 제3장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보시고 창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적용범위 : 제3장 제28조 ~ 제35조 ​ 제28조 등록 : 1.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 블로그 글에 사업계획서 간단한 양식과 함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위 1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6조의 결격사유는 보통 법인회사의 임원들의 결격사유와 비슷합니다. 1) 피성년휴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