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렌트1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을 위한 준비 - 차량대수(2024 최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를 창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차량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렌트카를 전국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많은 자본금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최소 대수를 정할 수 있게 법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맞는 최소대수를 준비하시면 그 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지만,시작하기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달 현재 전국 38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앞서 작년에 2023년 7월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오늘 글에서는 그 이후에 새로 조례가 제정 된 곳에 대해서 소개를..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