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창업1 렌트카(자동차 대여사업) 창업을 위한 준비 - 지자체 연락처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 창업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현재 관련법 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영업 가능한 창업을 위해서는 50대의 신규차량이 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정해 차량 대수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조례가 제정 된 곳은 현재 39곳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033-330-2016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033-680-3747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청 안전교통과 교통정책팀 033-670-2256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청 안전총괄과 033-450-427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 2024. 11. 28. 이전 1 다음